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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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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13 15:33 조회5,46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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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7918

소외 A는 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하여 차량이 전도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 뒷자석에 동승하였던 소외 B가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망 B의 부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행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 B도 A의 무면허운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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