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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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30 15:14 조회5,65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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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노2556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확진 판정 이후에도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잠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검사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구속 기소되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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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확진 판정 이후에도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잠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검사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구속 기소되어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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