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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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27 09:35 조회5,50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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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651
피고인은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고인을 자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겁니다.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정신병자니까 일관적이어야죠. 언젠가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 할걸 기대합니다 ....’ 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 등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점, 광주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이 계속되는 등 범죄행위를 계속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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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 등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점, 광주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이 계속되는 등 범죄행위를 계속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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