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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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1 09:11 조회5,76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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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3
원고는 A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던 중 근력과 의식이 저하되어 쓰러진 후 뇌내출혈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되어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20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한 점, A업체 작업장의 일부 공간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제 판넬로 된 벽면과 지붕으로 인하여 그 내부의 체감온도는 외부의 기온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작업대 옆에는 난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추위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는 등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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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던 중 근력과 의식이 저하되어 쓰러진 후 뇌내출혈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되어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20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한 점, A업체 작업장의 일부 공간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제 판넬로 된 벽면과 지붕으로 인하여 그 내부의 체감온도는 외부의 기온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작업대 옆에는 난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추위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는 등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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