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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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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7 09:37 조회5,50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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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고합110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으며,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실제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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