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채권자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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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1 09:40 조회5,57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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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3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수회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주거지에 침입해 고함을 치고 주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채권추심행위인 점,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방문한 것이라도 그러한 목적이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나 업무를 통한 사회활동을 보호하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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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수회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주거지에 침입해 고함을 치고 주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채권추심행위인 점,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방문한 것이라도 그러한 목적이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나 업무를 통한 사회활동을 보호하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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