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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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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1 09:14 조회5,3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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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214

16년경부터 약 3년간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야외에 평상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매운탕 등을 판매하여 14억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사안입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운영 기간이 매우 길고 매출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불법 영업을 계속한 점, 16년에 같은 식당을 신고 없이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무신고 영업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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