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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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9 09:27 조회5,35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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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가합2024
원고는 피고 갑으로부터 피고 을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는 하천부지 11필지를 20억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들이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된 것은 사실이나,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지인인 소외 A, A의 직원인 소외 B, A의 지인인 소외 C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뿐 피고들에게 직접 문의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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