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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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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4 09:51 조회5,65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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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7264

대법원은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소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된 해당 소송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규정이 훈시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이 정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며 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이 조항은 일정기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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