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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후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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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7 09:18 조회5,2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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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노1424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 동안에도 수시로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냈고,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는 한편, 무허가로 전자충격기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거처를 찾기 위해 집요하게 자녀를 미행하고, 심부름센터 운영자를 통해 거처를 찾아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자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아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자녀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바, 만약 피고인의 체포 시도가 성공하였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되어,

재판부는 검사의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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