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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피해자를 살해한 노숙자에게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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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5 09:08 조회5,33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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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8913

피해자는 건물 관리일을 하면서 노숙자인 피고인에게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범행이 살인범죄 양형기준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점, 만 68세인 노령의 피해자가 39세의 건강한 체구를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느닷없는 공격을 받고 이렇다 할 저항 한 번 못한 채 사망한 범행이고, 피해자가 이미 제압당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복부를 걷어차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그 범행 방법이 흉포한 점, 살해현장에서 3~4시간 동안 머물면서 범행 증거를 물에 씻어 은폐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또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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