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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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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1 09:08 조회5,39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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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2938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 가량 내려쳐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재판부는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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