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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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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23 13:20 조회7,88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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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0651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주로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피고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자주 왕래하는 과정에서 부부간 갈등이 심화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 참으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등 원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고, 피고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고마워하기보다는 불편함만 호소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음에도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원고는 집을 나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참을 것만을 요구하는 등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킨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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