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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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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09:58 조회5,43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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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1625

피고인 A씨는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수인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게시판의 게시글은 담당자와 결재라인만 볼 수 있는 점, 게시판 홍보문구에 ‘제보 내용은 감사인만 열람하며, 제보사 보호를 위해 향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게시글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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