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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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09:54 조회5,46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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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53970
원고는 피고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대금 1억 5천만 원에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이 음식점 상호가 들어간 메뉴판 등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이후 원고는 상호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근방에서 비슷한 메뉴로 영업을 하자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대상에서 음식점 상호를 이용한 메뉴판 등은 제외한 것에 비추어, 원고도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존 종업원들의 고용승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가 음식점 상호를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상법이 정한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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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대금 1억 5천만 원에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다만 이 음식점 상호가 들어간 메뉴판 등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이후 원고는 상호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근방에서 비슷한 메뉴로 영업을 하자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대상에서 음식점 상호를 이용한 메뉴판 등은 제외한 것에 비추어, 원고도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존 종업원들의 고용승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가 음식점 상호를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상법이 정한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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