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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68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t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는 2021. 1. 28. 피고에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므로 피고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22 15:15:06대법원 2014다52933 추심금등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로써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민법 제450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경우에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및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4 14:59:08대법원 2023다257600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22.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인 월 13,061,000원이 약정 차임인 월 420만 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전자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2-14 13:42:23대법원 2016다244224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집에 출입하며 점유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15년이 지나서야 임대목적물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될 무렵 이미 소멸시효가 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0-25 13:29: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원고는 약사이고, 소외인은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을 사업종목으로, 부동산업, 서비스를 업태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와 공동으로 일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소외인을 ‘사장’, 자신을 ‘팀장’으로 각 호칭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나 소외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소외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광고 문자를 통해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 점,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만난 소외인과 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8-29 16:30:15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8575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속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그 계약을 중개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뿐이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액임차인들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나머지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25 14:10:26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 소유자와 피고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람입니다. 전 소유자와 피고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적어도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서 임대인에 대한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정한 것이고, 그 반대 해석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조건을 주장하면서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이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11 11:18:12대법원 2021다266631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로서 기존 임대인이었던 소외인과 임대차기간을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20. 10. 30.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20. 10. 5.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수차례 소외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외인은 2020. 10. 15.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원고들이 실제 거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1-04 11:34:34대법원 2020다255429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점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건물인도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27 14:30:53전주지방법원 2020나7364 피고는 아버지 A의 부탁으로 ‘B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B건설’을 임차인, C건설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건축가설자재를 이 사건 건설현장에 임대하여 주는 자재임대차계약서를 A와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가 임차인이거나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A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A가 피고의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A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고 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0 14: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