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페이지 열람 중
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217017 원피고는 2007년경부터 교제를 하여 2009. 4.경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자 2012. 8.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교제기간에도 피고의 음주로 다툼이 있었지만 동거 이후 피고는 더 자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후 돌변해 물건을 던지고 주변에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고 사건본인의 출산 후에도 안정된 직장을 갖지 않은 채 잦은 이직을 반복하며 생활비 미지급 등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7 13:35:13부산가정법원 2020. 3. 13. 선고 2018드단200637 원고와 망인은 2001.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2007.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2014.경부터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여 2015. 1.경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 병원들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 2017. 2.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망인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원고를 병문안하였으나 원고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은 부담하지 않았고, 2016. 말경부터는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면서 원고가 2017. 2.경 요양병원으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7 13:34:12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545, 6552(병합)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 을과 원고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을이 잦은 음주와 폭력적 행동을 일삼던 중 2017. 12. 피고 병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을이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딸과 함께 일정기간 동거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을이 자녀들을 비롯하여 서로의 가족들과 만나고 왕래하며 지낸 사실, 원고와 피고 을이 피고 어머니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7 10:49:02부산가정법원 2010드합2360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실질적 혼인기간은 약 2개월로 짧지만, 피고 A는 피고 B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중과 돌아온 직후에도 연락을 하였으며 원고가 집을 비운 날을 틈타 피고 B를 신혼집으로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지내기도 하였는데, 피고 A는 당초부터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영위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알게 된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2 10:51:28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9474 원고는 2000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위자료 지급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1년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위자료 1000만원 및 2001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위 이혼 판결에 기한 위자료청구채권 및 양육비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어, 소의 이익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1 14:34:07부산가정법원 2009드단27151 원고는 피고가 중국으로 근무처를 옮긴 후, A씨를 평생사회교육원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는 주기적으로 출입국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에 임신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고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낙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오히려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16 11:25:26광주가정법원 2019. 4. 19.자 판결 2018드단382**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02 14:25:09대전가정법원 2017. 9. 27. 선고 원고 : 1979년생 남자 / 피고 : 1977년생 여자 ○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함.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가 가출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함. 협의이혼 당시 같이 살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어 가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01 14:13:33대구가정법원 2014드합54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자녀들의 경우 피고가 해의를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자녀들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7 11:01:39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6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동거남인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20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와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상당기간 동안 직접적인 왕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당초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점,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원고와 법률상 배우자의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7 10: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