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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00000 원고는 A씨와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연락하고 만났을 뿐 아니라 같은 모텔에 투숙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와 A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5 14:35:25부산가정법원 2020. 5. 20. 선고 2018르21412 원고와 피고는 198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피고는 2002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7년경까지 다른 여성들과 만남을 가져왔고, 혼인기간 동안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는데 2016년 4월에는 피고가 가입한 다단계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의 옆구리를 발로 차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행과 폭언,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한 부부 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4 11:38:22부산가정법원 2020. 4. 21. 선고 2019드단214992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만 미룬 채 가정에 소홀하였고, 원고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피고의 폭행으로 청력이 소실된 원고가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원고가 2011. 4.경 자녀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자 피고는 원고의 친정식구들이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였고, 수술 이후에 무리한 활동이 힘든 원고에게…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4 11:37:20부산가정법원 2020. 4. 21. 선고 2019드단201231 피고는 병을 임신할 무렵 원고 이외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위 성관계로 병을 임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고와 혼인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고 피고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병을 자신의 친자로 믿고 병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면접교섭도 해왔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2 10:20:06부산가정법원 2014드단0000호 원고는 전 부인 A씨의 외도를 의심하여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고 A씨에게 성폭행을 비롯한 극단적인 폭력을 수차례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부사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사건에서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피고는 혼인파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8 13:52:35부산가정법원 2014드합00호 1. (예비적 판단)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즉 늦어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7 16:36:39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 피고 A는 아내 모르게 27년 이상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혼외자를 두고 생활비뿐 아니라 아파트까지 사주는 등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A가 1년 이상 별거하고 있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되고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 대한 정조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피고 A에게 있는바,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6 09:59:44부산가정법원 2011드합286@ 피고는 원고가 외출한 사이 아파트 출입문 열쇠를 다른 열쇠로 바꾸고 일방적으로 이혼할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는 이를 도왔습니다. 원고는 그 이후부터 친정으로 와서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과 1년 이상 별거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아버지는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11 10:55:37부산가정법원 2019르21709 원고는 2005. 11. 병과 위장이혼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8 14:33:37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832(본소), 200849(반소)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판단함. 파탄원인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계산적으로 대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으며 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8 10: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