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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1668 원고가 혼인생활 중 피고 회사의 경리 및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다고 의심하면서 원고를 비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나 회계결산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증폭되어 각각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 인정사실과 함께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 별거하면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는 각 인용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20 09:17:58부산가정법원 2019드단9732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피고 측에서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폭행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령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다소간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16 09:41:38울산가정법원 2017드단21695 원고는 피고가 사실혼 기간 동안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수년간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피고와의 사실혼관계 이후에 청산한 점, 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원피고가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해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9 11:00:01부산가정법원 2019르21419 원고는 피고가 가출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폭행과 폭언이 귀책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 일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01 10:49:18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248 피고는 회사직원, 동호회회원과 단둘이 모텔에 가는 등 각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수회에 걸쳐 두 사람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한날은 현장을 목격하고 성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이후에도 이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23 13:25:31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00257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 여성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A씨는 2013. 4.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별거를 시작한 점,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은 취하간주 되었으나 원고가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들과 A씨는 2013. 5.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2013. 4.경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들이 A씨와 성관계를 하였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22 14:11:32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299 피고는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하여 입원을 하였고, 원고는 주위적으로 혼인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혼인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결혼식비용, 혼수비용 등으로 합계 1억9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22 10:52:32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3108 원고와 피고 A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B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A가 식당 손님으로 자주 가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전화를 하여 4년간 부정행위를 하였냐며 따졌는데, 피고 B는 피고 A와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이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에게 반복하여 '죄송하다, 죄값을 치르고 있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소송에서 현출된 증거들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8 10:56:34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0827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낳은 점,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무렵에 원고와 사건본인을 돌보기는커녕 지방근무를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중의 혼인생활을 시작한 점,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몰래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오히려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에 급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7 12:01:10부산가정법원 2014르○○○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와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계의 효력이 피고(상간남)의 위자료채무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즉 전처의 위자료채무가 원고의 재산분할금채무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피고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8 14: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