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페이지 열람 중
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0651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주로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피고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자주 왕래하는 과정에서 부부간 갈등이 심화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 참으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등 원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고, 피고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고마워하기보다는 불편함만 호소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음에도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원고는 집을 나가고 피고는 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3 13:20:31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7420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 미룬 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원고를 무시하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경제 문제로 인한 갈등 시 대화보다는 가족 간의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부부의 갈등을 해결해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집을 나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기간 동안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원고로부터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3 13:16:25부산가정법원 2019르2131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가 15년경 가출하면서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음주와 주사, 별거기간 중 생활비 미지급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의 양육까지 담당한 점, 실질 혼인기간 중 원고보다 피고의 급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3:7로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3 13:12:56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 피고인은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통과하고 보조금을 약 2억 원 이상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사업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였으나, 위 사업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조성된 소중한 보조금이 큰 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보조금 청구와 심사절차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하여 매우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하고 진실성을 유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09 15:10:54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2422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피고의 여자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하면서 이 사건 이홍 소송 전까지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갈등을 겪었음에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등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0 09:07:18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2173 원고와 피고 을은 법률상 부부이고, 을은 자신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병과 가깝게 지내면서 원고의 오해를 사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을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급승용차를 장기 할부로 구매하거나 해외여행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을과의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이 있고, 한편 을도 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의 다툼을 유발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로 생긴 원고와의 갈등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사이에 다툼을 일으켜 상황을 악…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8 09:03:10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5185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에 소극적일뿐더러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본인의 취미 위주로 생활하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후 피고 부모님이 원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금전을 연체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문제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원고 부부는 시댁에서 분가하여 타지로 이사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직장에서 1개월 만에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함…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5 09:21:47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315 원고는 피고 을의 폭행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반면 피고 을은 원고의 시아버지에 대한 금전차용, 종교활동으로 인한 가사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을은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병이 한 대화의 주된 내용은 을의 이혼 문제에 관한 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4 09:16:17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24439 피고들은 약 1년간에 걸쳐 장난을 빙자하여 원고를 괴롭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부모를 들먹이며 상스런 욕을 했으며, 원고는 구타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원고는 물론, 피고들이 원고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부모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으로 피해학생인 원고의 치료비 약 40만 원 가량과 함께 위자료로 원고에게 500만 원, 원고의 모에게 10…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20 09:15:56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0853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동안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가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다 귀국하여 어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약 17년간 합계 1억 9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월 평균 지급액은 95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원고와 피고의 별거 시기,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한 사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3 09: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