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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피고는 약 4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약 5년 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피고는 전처 사이에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가버렸고, 현재 원고와 만남이 차단되는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부족한 점, 원고는 피고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요양…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31 09:45:38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1333 A는 약 4년 전 등산을 하다 피고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원고는 A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피고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A에게 결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A와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만나고, 성관계를 갖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28 09:52:26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4417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지 약 4개월 후 혼인을 약속하고, 일단 집을 공동명의로 계약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자는 피고의 제안에 동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제당시 자신이 유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왔는데, 알고 보니 신혼집 관련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이미 혼인하여 딸이 있는 사람인데다 그 혼인은 판결을 통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피고의 어머니는 예비 며느리라며 연락한 원고에게 ‘나도 모르는 예비 며느리라뇨, 처음 듣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27 12:34:42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여러차례 다투어 혼인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즉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강박하여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아파트 매매대금 분담 문제에 관하여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08 09:00:15부산가정법원 부부인 원피고는 가게 운영자금과 운영, 주도권 등으로 잦은 마찰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고 자주 다투다가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이혼을 원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고, 이미 별거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갈등을 심화시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08 08:59:39부산가정법원 피고는 2017년경 외국회사에 취직하여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만나 외도를 하고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피고를 폭행하다가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고, 위와 같은 폭행 사건 며칠 후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여 원고가 아이를 임신, 출산토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 840조 제 1, 3…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07 09:05:24부산가정법원 부부인 원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별거와 동거,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등을 반복하여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부정행위, 욕설,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등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07 09:03:57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0672 석면공장에 다니다 석면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는 1심판결 확정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복막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소(前訴)의 변론 종결 당시 악성중피종 발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24 09:50:19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518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에 소극적일뿐더러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술, 게임 등 본인 위주로 생활하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물건을 던지고 원고를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피고 부모님이 원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연체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문제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원고 부부는 시댁에서 분가하여 타지로 이사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직장에서 1개월 만에 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4 09:31:36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315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 을의 폭행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반면 피고 을은 원고의 시아버지에 대한 금전차용, 종교 활동으로 인한 가사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을이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 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고 병이 한 대화의 주된 내용은 피고 을의 이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3 13: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