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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피고는 결혼 전 원고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전국 각지에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며, 결혼하면 제주도에 있는 자기 부동산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사항이 가려진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사현장 등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 1~2달 후 피고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수개월이 지나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와 위자료, 예비적으로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823조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3 11:01:53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1204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15.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였고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광화문집회 참석자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검사를 받으라는 방송과 긴급재난문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증상도 있었으므로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채 검사를 받지 않고 원고들과 대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11 09:28:54부산가정법원 외국인 원고와 한국인 피고는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외국에 머물렀는데, 피고는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A와 교제하고 원고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혼사유를 인정하였고, 원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혼인 파탄의 근본적…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10 09:11:58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결혼 정보 앱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아파트를 구해 동거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피고는 직업상 활동 시간이 달라 생활방식으로 인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고, 결국 갈등이 심화되어 결혼식 후 몇 달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피고는 모두 서로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비용과 생활비의 반환을,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다음 수개월간 함께 생활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부부공동…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30 10:35:22대구고등법원 2020나23173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A, B에게 무단 전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07 15:21:39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다른 남자와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계속 의심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회사를 찾아오는 등 원고를 괴롭히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집을 나와 본가에서 생활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01 10:50:22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항해사 일을, 피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3년 전 몇 개월간의 승선을 마친 다음 자신의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어머니 집에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급기야 원피고는 각방생활을 하다 별거하였고,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원고는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01 10:49:50부산가정법원 피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유부남인 B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B의 아내인 C에게 알렸으나, 피고와 B는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C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원고는 피고와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점, 원고는 소송 도중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로 재산을 분할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피고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29 16:20:52대구지방법원 2020나2708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다른 곳에 4개월간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분 임금과 상여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망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등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4개월분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22 10:17:37부산가정법원 원고는 A와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A와 “오늘 100일인 거 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고, A는 집을 나가 피고와 몇 달간 동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A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01 11: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