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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0273 원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사실혼기간 동안 피고에게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교부한 돈과 피고로 인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혼수비용, 주말부부 내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지출한 월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동등한 이상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온 이상, 사실혼이 단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6 11:02:2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5177 혼인 전 임신을 하여 서둘러 혼인을 하였으나, 성격·가치관·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1년 2개월여 만에 별거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은 처와 남편 중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기 보다는 성장배경에 따라 형성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대화 부족, 표현방식의 차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 결여, 위기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므로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18 13:47:51부산가정법원 2016느단13990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분을 참지 못하고 수시로 원고에게 폭언·폭행을 하였는데, 혼인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술에 취하여 원고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다 상해를 입히기도 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09 10:32:41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9678 원고도 가사에 소홀하고, 외출과 외박을 자주하여 갈등을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수차례 원고를 폭행하였고, 특히 2016. 9.경 원고의 머리를 곡괭이 같은 흉기로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청구와 일부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03 11:02:55부산가정법원 2020. 2. 5. 선고 2019드단207284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26 15:25:10부산가정법원 2019르20317 원고의 배우자인 병이 피고와 향우회 임원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수십 회 문자를 하거나 음성통화를 한 사실, 병과 피고가 지인인 정, 무,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고, 그 이후 함께 병의 고향집에 가서 숙박한 다음날 아침 정, 무, 다른 여성 1명은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병과 피고는 위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병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와 병의 혼인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26 13:19:13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본소), 2019드단209969(반소) 원고와 무가 교제하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교제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26 13:13:02인천지방법원 2019.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특정 축구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그 선수가 벤치만을 지키면서 아예 출전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상실당한 고통에 대하여, 단순히 환불만으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로 주최사는 손해배상금으로 입장료 71,000원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14 14:16:41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559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친정에 의존하며 지낸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는 혼인기간 동안 자주 화를 내고 화가 나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원고에게 고통을 준 피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등을 정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13 10:27:20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4204(본소), 2018드단206109(반소) 박00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피고를 알고 지냈으며, 혼인 후에도 박00과 피고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 피고는 2017. 11. 22. 02시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박00 등과 술을 마신 후 박00을 집에 바래다주었고, 집 인근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다툰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가 유부녀인 박00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5 1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