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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5. 30. 선고 2016드단212377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이를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985년경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일방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4 10:10:00부산가정법원 2017. 6. 21. 선고 2017드단3662 원고는 A씨가 사망하자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동거한 점,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점, 원고 자녀의 결혼식에 아버지로 참석한 점, 보험계약이나 급여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와 A씨가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A씨의 장례식을 원고가 주도하여 치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2 10:24:17부산가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느합200050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집에서 퇴거한 시점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에 해소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8 10:46:26부산가정법원 2017. 12. 6. 선고 2016드단202868 원고는 피고 A와 2005.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2015.이전부터 피고 A가 피고 B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2016.경 가출을 하였고, 이에 사실혼관계가 파탄 나,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A가 사실혼관계 중 피고 B와 수시로 연락을 하였고 해외여행도 다녀온 점, 가출 후 한달만에 우편물 수령지를 피고 B의 주소로 옮긴 점 등을 보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혼 파탄 경위와 사실혼 기간 및 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2 10:24:48부산가정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드단206720 원고는 A씨와 1995년 혼인하여 1998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A씨가 2016년 7월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 사망직전까지 A씨와 다시 동거를 하였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A씨와 주거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편물을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2 10:18:18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509 원고와 망인이 친지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한 점,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경과한 2007.경 원고 딸의 결혼식에 부모로서 같이 참석한 점, 원고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간병한 점, 원고가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한 1998. 12. 20.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8. 23.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와 망인은 위 기간 동안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8 10:39:57부산가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7드단9066 원고는 2015년 이혼하였고, 피고는 2008년 이혼하였습니다. 원피고는 2009년경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다 알게 되어, 이혼소송 중이던 원고가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되었고, 2017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09년 말부터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을 돌보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론과정에서 원피고가 혼인신고 이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7 13:36:49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6472 채무부존재확인소송 A씨(남)와 동거하던 B씨(여)는 2017. 9. 차량 사고를 냈는데, 차량 소유자인 A씨는 보험가입 당시 차량 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 있는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위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보험사는 A씨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A씨와 B씨는 각자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주민등록상 같은 주…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7 05:29:37동거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방어해낸 사건입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3 16: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