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페이지 열람 중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456 원피고는 8년간 교제하였고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살았으나 그 사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A와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는데, 피고를 미혼이라 생각한 A가 직접 원고에게 피고와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원고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피고가 다른 많은 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질책하며 신혼집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3 11:39:57부산가정법원 2019. 6. 21. 선고 2018드단202817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원고와 5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3천만원과 1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24 16:23:3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고합632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간 사실혼 부부로 지낸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승용차를 담보로 600만원을 빌려 일주일 후 700만원으로 변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부부로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9 15:06:12부산가정법원 2019. 2. 13. 선고 2018드단204417 원고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의 부정행위로 피고 을과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을의 집에서 피고 을과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피고 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도 하였으며 이 무렵부터 약 2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 을의 어머니 A씨와 외삼촌 B씨가 원고에게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28 10:45:21서울중앙지법 2018고단6488 정씨는 김씨와 이혼한 후 6년 뒤 다시 함께 살았는데, 신용불량자였던 정씨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자신의 사무실에서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 채무자란에 김씨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99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정씨는 은행직원이 전화를 걸어 김씨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김씨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총 7090만원의 대출을 받아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08 13:51:51부산가정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드단206871 원고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혼인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였고, 비록 A씨가 이 기간 동안 B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였다며, A씨와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의 이혼상태라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A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서로 이혼의 의사표시 없이 최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31 14:59:35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드단2235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1년부터 2015년간 줄곧 함께 살았고 시각장애인인 A씨를 잘 보필해주었다는 점 등을 들어 B씨는 A씨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6 17:18:06부산가정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드합200190 판결입니다. 원고(여)와 피고(남)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수입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별거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각각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폭언, 의부증, 가출 등을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보면 피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6 10:16:18부산가정법원 2015.11.11. 선고 2014드단8413 판결 A씨와 B씨는 4년 동안 동거하면서 집안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함께 구매하였고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하여 가족에게 소개하는 등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하였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고 A씨는 B씨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와 B씨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5 14:25:05서울행정법원 2017. 5. 22. 선고 원고는 약 50년간 기혼자 A씨와 자녀들을 낳고 함께 살았는데, A씨는 법률상 배우자 B씨와 이혼하려 했으나 끝내 이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B씨에게 연금수급권을 있다며 거부당했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과정에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사실과 A씨를 끝까지 부양한 사실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주는 취지는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30 15: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