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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0273 원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사실혼기간 동안 피고에게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교부한 돈과 피고로 인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혼수비용, 주말부부 내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지출한 월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동등한 이상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온 이상, 사실혼이 단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6 11:02:2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17 A씨는 군인이었던 B씨와 46년간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는 법률상배우자 C씨가 따로 있었고, B씨 사망 5년 후 C씨가 사망하자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사망당시 법률상배우자가 수급권을 가진다며 거부당했고, 이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배우자 외에 법률상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이혼의사가 합치됐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배우자’는 유족으로 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3 14:56:47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85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경찰공무원 B씨가 사망한 후, 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B씨에게는 12년 동안 별거를 하긴 했지만 법률혼배우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B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며, B씨 사망당시, A씨와 B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음…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3 14:55:22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5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20 10:36:57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509 원고와 망인이 친지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한 점,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경과한 2007.경 원고 딸의 결혼식에 부모로서 같이 참석한 점, 원고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간병한 점, 원고가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한 1998. 12. 20.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8. 23.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와 망인은 위 기간 동안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11 13:39:20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056 피고의 전처는 2006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에 사망할 때까지 피고 및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였고,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및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다함께 거주하여 각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및 그 자녀들과 전처와의 별거기간과 별거 기간 중의 생활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5 10:40:09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758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5 10:39:37대법원 2019두42112 공무원 망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지급하겠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은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의 지급대상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수급권자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19 14:11:42광주가정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드단13**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피고는 1년간 교제하면서 서로 결혼 의사를 표시하고 결혼 계획(집과 가구 등 알아보기)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약 4개월간 동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시 동거에 불과한 점, 결혼식을 치르거나 정식으로 상견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결혼 계획 논의를 넘어서 실제로 구체적인 행위는 하지 않은 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8 14:51:16부산가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드합200665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나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가족 간 상견례를 치르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피고의 원가족들에게 원고를 소개하지 않은 점, 혼인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생활비 조달방법, 가사 등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4 10: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