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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2017드단21695 원고는 피고가 사실혼 기간 동안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수년간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피고와의 사실혼관계 이후에 청산한 점, 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원피고가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해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9 11:00:01부산가정법원 2015드단4470 원고와 피고는 1997. 12.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상호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가족여행 등을 함께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8. 정년퇴직하였고 원피고는 2012.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 사이에는 1997. 12.경부터 혼인신고일 전날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29 14:20:40부산가정법원 2014드단00000 법원은 원고와 망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동거하였고 약 15년간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점, 각 자녀들이 결혼식을 할 때 혼주가 되어 참석하고 청첩장에도 혼주로 기재한 점, 망인의 장례식장에 원고가 망인의 미망인 자격으로, 각자의 자녀들이 망인의 자녀 자격으로 각 참석하여 자리를 지킨 점 등을 살펴볼 때,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9 14:08:14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0 중매로 만나 사실혼관계에 이른 사안에서, 허위로 학력을 고지하고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인 가방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8 15:29:38부산가정법원 2020. 4. 21. 선고 2019드단217144 원고와 피고는 2008. 5. 1.경부터 함께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하던 중 2013. 10. 4.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19. 7. 9. 이혼 소송 중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원고는 조정조서에 사실혼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연급수급권과 관련하여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 받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2 10:22:20부산가정법원 2014드합00호 1. (예비적 판단)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즉 늦어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7 16:36:39부산가정법원 2012르000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9년간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한 사실, 피고는 가계부를 쓰면서 원피고의 수입 및 지출 일체를 관리한 사실, 동거기간 중 피고가 원고 부모의 회갑연에 참석하여 같이 가족사진을 찍고 원고의 조카와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헤어지기 전까지 원고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원고로부터 떠나고 싶다는 취지의 일기들을 써온 점, 친구의 SNS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거나 지금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6 15:55:33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 피고 A는 아내 모르게 27년 이상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혼외자를 두고 생활비뿐 아니라 아파트까지 사주는 등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A가 1년 이상 별거하고 있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되고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 대한 정조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피고 A에게 있는바,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6 09:59:44부산가정법원 2012드단0000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01.경부터 사실상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두 차례 임신을 하였으나 모두 중절하였는데, 원고가 2011.경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피고와 정교한 사실과 원고가 약 10년간 수십 차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0 14:15:52부산가정법원 2010드합0000 법원은 원고는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의 사치와 낭비로 인해 원고의 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피고의 소득 및 생활수준, 가족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가 월 400만원의 생활비를 전부 사용하고도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과 백화점의 MVG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다만 사실혼 기간이 3년 9개월 정도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였고 피고 자녀들의 대학등록금과 전세보증…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14 14: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