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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이었던 피고는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 A를 출산한 후 귀화했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피고를 위해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서로의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A의 입학식,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피고가 A를 원고에게 맡기고 본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피고는 관계가 소원해져 동거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의 의사는 일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5 13:49:49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중 원고는 피고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갔으며, 수년 간 피고 아버지 제사 준비를 직접 맡아서 했습니다. 원피고는 피고가 A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피고가 집을 나감으로써 동거생활이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오래 동거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통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1 09:10:12부산가정법원 최근 사망한 B는 약 50년 전 C와 혼인하여 D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B는 직장 등 문제로 먼 타지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A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A는 B의 집안에서 며느리 역할을 하고 B가 사망할 때까지 간호하였습니다.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왔고, 법률혼 관계인 B와 C는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09 15:39:46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결혼 정보 앱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아파트를 구해 동거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피고는 직업상 활동 시간이 달라 생활방식으로 인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고, 결국 갈등이 심화되어 결혼식 후 몇 달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피고는 모두 서로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비용과 생활비의 반환을,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다음 수개월간 함께 생활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부부공동…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30 10:35:22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75 갑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았고, 갑과 을은 혼인관계입니다. 을이 사망하자 갑은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이후 갑을 ‘고인’이라고 칭함).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원고가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및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07 14:43:52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6782 망인은 피고와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망인은 결혼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원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망인은 원고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비록 중혼적 사실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일정한 직장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30 09:36:45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60 청구인이 14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19년경 상대방이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14년경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이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한 사실을 인정되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3 13:18:02부산가정법원 2019르21396 원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 원고 및 원고 어머니의 명의로 A식당을 차렸고, 피고는 보증금과 비품 및 권리 양수도계약금을 지급하고 제3자로부터 B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사실혼이 파탄되었는바, 재산분할을 위해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 측 A식당의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였고 시설권리금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자 항소로써 영업권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권리금은 실제로 임차권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채권의 발생 여부 내지 액수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5 09:22:32부산가정법원 2019느합200048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17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위 돈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상대방이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16 09:18:39부산가정법원 2018느합20002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에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서에 분할대상인 상대방의 각 예금채권을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은 기재하지 않았고, 2018년에 상대방의 위 각 예금채권을 추가하여 2020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3 09: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