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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므11027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피고는 2015.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소유하였고,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 8. 11.경 해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 8. 11.경 기준 시가의 산정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감정일 현재 시가(2021. 12. 8. 기준)’의 산정만 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이후 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8 13:35:0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3년 전 피고1과 교제하다가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1은 동거기간 중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고2를 알게 되었고, 주말에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2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1이 사실혼관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6-07 10:24:55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혼인하였다가 약 20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가 최근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이후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협의이혼 후에도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해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09 16:32:58부산가정법원 망인은 피고와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망인은 결혼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원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습니다. 망인은 최근 원고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증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률상 부부인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비록 중혼적 사실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망인이 일정한 직장이 없던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아무 말 없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3 10:16:37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이었던 피고는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 A를 출산한 후 귀화했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피고를 위해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서로의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A의 입학식,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피고가 A를 원고에게 맡기고 본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피고는 관계가 소원해져 동거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의 의사는 일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5 13:49:49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중 원고는 피고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갔으며, 수년 간 피고 아버지 제사 준비를 직접 맡아서 했습니다. 원피고는 피고가 A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피고가 집을 나감으로써 동거생활이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오래 동거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통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1 09:10:12부산가정법원 최근 사망한 B는 약 50년 전 C와 혼인하여 D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B는 직장 등 문제로 먼 타지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A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A는 B의 집안에서 며느리 역할을 하고 B가 사망할 때까지 간호하였습니다.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왔고, 법률혼 관계인 B와 C는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09 15:39:46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결혼 정보 앱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아파트를 구해 동거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피고는 직업상 활동 시간이 달라 생활방식으로 인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고, 결국 갈등이 심화되어 결혼식 후 몇 달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피고는 모두 서로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비용과 생활비의 반환을,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다음 수개월간 함께 생활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부부공동…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30 10:35:22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75 갑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았고, 갑과 을은 혼인관계입니다. 을이 사망하자 갑은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이후 갑을 ‘고인’이라고 칭함).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원고가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및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07 14:43:52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6782 망인은 피고와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망인은 결혼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원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망인은 원고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비록 중혼적 사실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일정한 직장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30 09: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