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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고단3472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식당 손님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산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조만간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통장에서 약 4,73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12 17:34:25울산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9고단1052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은 재차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의 귀중품과 스마트폰, 자동차등록증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합계 95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동…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0 14:38:08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7고단2920 등 피고인은 여러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북 영덕군 일대 토지들의 개발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고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약 4억 4,5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아울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일대 토지의 개발에 관하여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특정 피해자로부터 8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05 16:16:49대법원 2018도19772 피고인은 A씨로부터 땅을 16억5천만원에 매수했지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에는 26억5천만원으로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5억9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은 대출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기죄의 이득액을 대출금 15억9천만원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인 11억9천여만원의 차액인 약 4억원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0 16:02:04울산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9고단355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출소한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유심카드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유심카드를 12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게시), 총 308만 3,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 규모가 크지 않은 점,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5 14:37:40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329 피고인은 매입 단가가 싼 낮은 등급의 소고기나 냉동육 등을 구입하여 혼합한 후 높은 등급의 냉장 소고기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고,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면서 발주한 품목과는 다른 부위를 임의로 섞어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가 차액을 편취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과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15 10:33:38대법원 2017. 2. 16.선고 2016도13362 판결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A씨는 땅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토지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서명·날인하게 한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존 판례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본인행위의 결과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본인행…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9 09:55:21춘천지방법원 2016.12.14. 선고 2016고단410 피고인은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을 옮겨가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입원한 뒤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5,100여 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의 동일한 병명으로 퇴원 당일 또는 그 직후에 다른 병원에 교차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은 치료할 목적 보다는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3 10:24:25창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7고단38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사기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이 초기부터 전혀 진행된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가 추가로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30 15:53:02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노249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전산입력판매시스템(일명 포스기)을 조작하여 가게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고(실제로는 월세, 공과금 등이 계속 체납될 정도로 어려웠음), 특히 가게 매도 4개월 전부터는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허위로 입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포스기에 입력된 매출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권리금 명목 등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02 1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