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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고단4017 피고인은 스위스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화폐인 K코인을 만들어 B씨 등에게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은행을 거치지 않는 국제송금 서비스는 단시간 안에 구현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총 49차례에 걸쳐 1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은행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언론사에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K코인에 해외송금 기능이 구현돼있다는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30 09:33:21울산지방법원 2019노138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전 임직원 등은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4 10:47:50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8255 피고는 임신한 원고를 데리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생활을 한 후 출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귀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유기와 원고에 대한 기망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7-01 15:37:13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4302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무선이어폰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판매사기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나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8 15:44:03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019 등 피고인은 2011년경 회계사자격이 이미 취소되어 관련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를 계속 사칭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합계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점, 특히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9 13:41:12울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631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국의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그 스마트폰에 특정 송금중개 어플을 설치하고, 위 어플을 통해 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785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않고 신종 범행 수법을 도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11 11:17:33울산지법 2019. 11. 8. 선고 2019고합264, 2019고합270(병합) 피고인이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 시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법원의 죄책의 중대성과 이전의 범행전력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나,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미수죄의 경우 위협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등의 경우 피해액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06 15:31:18대법원 2015도9130 문화재수리자들로부터 명의 대여를 받아 문화재수리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계약당시 문화재수리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계약내용과 다르다거나 하자 등도 찾아볼 수 없다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법 위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04 14:45:44울산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7고단1925 피고인은 주식투자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약 7년간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13 16:37:27대구지법 2019. 12. 12. 선고 2019고단4166 시세차익과 차임 수익을 기대하여 소액의 자기 자금만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소위 '갭투자'를 해오던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인 피고인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17 1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