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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5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민 중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데 그 손자가 폭행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지된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6 17:09:18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사기 피고인들은 위조한 위임장에 기초하여 작성한 허위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6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2번의 압류결정을 받아 법원을 상대로 소송사기 범행을 감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적기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현금의 흐름이 막혀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약 1억 7천만 원의 돈을 추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3 13:06:13서울남부지법 2023노395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피해자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귀 등을 사기그릇으로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접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1-20 11:15:16대법원 2017도3045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0-25 13:45:26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57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출 계약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75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습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9-18 14:06:09대구지방법원 2022노3874 피고인은 피고인이 올린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UH투자증권의 ‘박OO 팀장’으로부터, 외근직으로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예약한 고객이나 권한대행을 요청한 고객을 직접 내방해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설명들은 후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서류가방, 서류봉투, 서류받침대, 볼펜 등의 준비물과 함께 출근 전 준비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쪼개어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20년이나 사회생활을 해온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6-19 13:39:35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들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죄현장에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5-24 11:20:48춘천지방법원 2021고정143 사기 춘천지방법원 2022노3 사기(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목격한 인근 모텔 운영자는 ‘알코올중독자(피고인)가 (피해자의)모텔에 들어갔다’고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CCTV를 통해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였고, 자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이용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이용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모텔에서 퇴실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당초에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11 11:38:04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피해자 부부는 만 8~9세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을 지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피고인은 키스방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부부가 장애로 인한 지능부족으로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빚을 갚아야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총 121,299,63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11,0…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1 15:59:28대법원 2022도12494 공소외1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물품구매를 위해 상점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해당 상점의 주인인 공소외2는 지갑의 주인을 찾던 중 손님이었던 피고인에게 지갑의 주인이 맞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지갑이 자신의 것이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간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 주위적으로 절도로, 예비적으로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1-05 09: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