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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21 01:23:59[비밀글 입니다.]
수 2019-03-21 00:13:12[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06 11:04:16[비밀글 입니다.]
주주재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05 20:06:22[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4 17:19:42[비밀글 입니다.]
김민호 2018-11-23 20:24:08[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30 14:11:10[비밀글 입니다.]
나코 2018-09-30 13:54:07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5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민 중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데 그 손자가 폭행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지된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6 17:09:18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사기 피고인들은 위조한 위임장에 기초하여 작성한 허위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6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2번의 압류결정을 받아 법원을 상대로 소송사기 범행을 감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적기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현금의 흐름이 막혀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약 1억 7천만 원의 돈을 추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03 1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