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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도과가 인정되어 승소한 사건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23 17:46:05당사자 사이의 복잡한 금전거래를 깨끗히 정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31 13:50:15여러 차례 중도 합의가 있었고, 변제시기 도래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정리하고, 적극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25 15:30:27쌍방 거래관계가 복잡하고, 합의의 존재와 효력에 대한 다툼도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화해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25 15:21:57대여금 미변제로 인한 청구사건 승소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4 10:23:03계약관계에 따른 정산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에 적극 다투어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4 09:57:47상대방이 실제론 이행되지 않은 위조의 차용증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적극적으로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3 16:16:22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에 대해 투자금이어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고 측에서 고정액의 이자 및 원금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한 약정서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제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인 원고가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0 10:58:15피고는 원고들인 전처의 가족들에게 주거지 마련을 위한 채무를 졌습니다. 이후 피고는 전처와 이혼하고 재산분할협의도 마쳤는데요. 하지만 원고들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심지어 피고는 채무를 졌던 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설사 채무를 졌다해도 재산분할 당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해당 입금금액에 상당하는 수표를 인출하여 주거 마련에 사용한 것이 밝혀져, 피고가 해당 대여금을 본인 책임 범위(절반)만큼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판결까지 갔다면 전액에 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8 10: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