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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0 16:22:49[비밀글 입니다.]
현성 2023-03-20 16:20:47[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17 16:30:59[비밀글 입니다.]
상온 2019-06-17 15:23:05[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19 13:32:12[비밀글 입니다.]
박정호 2019-01-19 08:08:05[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8 07:43:23[비밀글 입니다.]
ㅇㅇ 2018-09-28 07:15:05대법원 2023다226866 건물인도 B사는 2019년 12월 OO에 있는 한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0만 원에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B사 대표이사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계약 만기 석 달 전 A사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2-16 16:22:05대법원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68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t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원고는 2021. 1. 28. 피고에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므로 피고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22 15: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