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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스토킹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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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26 13:43 조회81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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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3노184

피고인(남, 51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위 여행 일정 중 횟집에서 피해자와 회를 먹으며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낸 뒤 밤늦은 시각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났냐? 둘이 키스는 했냐? 관계는 가져봤냐?’라고 묻는가하면, 피해자의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표시 등이 나타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피해자가 전화의 수신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후 직접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스토킹범죄’로 규율함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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