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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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28 14:19 조회27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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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50 폭행
피고인은 치과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여, 37세)은 위 병원의 상담실장입니다. 피고인은 2022. 11. 15. 14:15경 위 병원 접견실에서 피해자와 진료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팔, 목 부위를 수회 긁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병원 접견실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 목 등을 긁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손톱이 피고인의 양팔에 깊은 상처를 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강한 세기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이 ‘손님이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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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치과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여, 37세)은 위 병원의 상담실장입니다. 피고인은 2022. 11. 15. 14:15경 위 병원 접견실에서 피해자와 진료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팔, 목 부위를 수회 긁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병원 접견실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 목 등을 긁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손톱이 피고인의 양팔에 깊은 상처를 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강한 세기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이 ‘손님이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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