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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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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3 10:39 조회5,3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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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한국인인 원고와 외국인인 피고는 약 10년 전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2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후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등에 따라, 재판부는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원피고의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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