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유기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5 14:23 조회6,00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5.12.24. 선고 2014드합201011 판결
피고(남편)는 한의사였고 원고(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결혼기간은 약 20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한의원의 재정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 처분하였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유기, 폭행·폭언 등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잘못이 크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남편)는 한의사였고 원고(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습니다. 결혼기간은 약 20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한의원의 재정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 처분하였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유기, 폭행·폭언 등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잘못이 크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