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후 고소인에게 변호사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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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4 16:06 조회5,33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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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6가단206627
원고는 피고와 교통사고가 난 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등을 1심에서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증거불충분으로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허위진술과 위증으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변호인 선임료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록상 모든 증거와 사정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이므로 착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온 후 민사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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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교통사고가 난 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등을 1심에서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증거불충분으로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허위진술과 위증으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변호인 선임료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록상 모든 증거와 사정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이므로 착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온 후 민사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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