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행위 적발 위해 대화내용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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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4 16:02 조회5,29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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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6.11.30. 선고 2016가단5072798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와 그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 동의 없이 불법으로 녹취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시켰으나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녹음하게 된 경위나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한 반면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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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시켰으나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녹음하게 된 경위나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한 반면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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