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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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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3 10:23 조회6,18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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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선고 2016고정1119

피고인은 편의점 커피자판기에서 뽑은 아이스커피가 빨리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커피 컵을 손으로 쳐 편의점 종업원의 얼굴과 옷, 계산대에 커피가 쏟아지게 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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